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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100세시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 것과는 무관하게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산업적 요인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젊은 시절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득을 넘어 이를 하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이나 그렇다고 그들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설복당하는 것 또한 무지한 행동이다.
노후에 생활자금을 위해 연금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원이 고갈될 경우 그 위험성을 대비하라고 개인연금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생명 연장이 가능해 졌으니 고액의 의료비를 보험을 들어 대비하라고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설득한다.
물론 필요한 대비는 해야 하나 그 안의 금융상품의 구조와 생리를 보면, 가려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또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들이 많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인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일단 의료비부터 줄여보자.
최근 알게된 정보는 이렇다. 의료비 구조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양분되는데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뺀 부분은 공제되는 비용이고, 비급여부분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혜택범위 밖을 의미하여 모두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그간 의료실비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 마저도 최근들어 워낙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다보니 지급율이 치솓아 민간보험사들이 죽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지난 9월에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아무래도 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되다 보니 소비자와 병원측에서 과잉진료를 원하거나 조장하는 관행이 조성된 연유도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비급여진료비를 줄이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을 해볼 필요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비급여진료비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진료비로 개인 부담인데 이에 대한 검색 조건을 클릭한 후 해당지역을 검색해보니
여러 병원들마다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를 볼 수 있었다.
매우 유용한 정보가 아닌가!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개업가에서는 반발이 심한 듯 하다. 명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권한 밖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사원은 국민의 저렴한 의료서비스 질을 이용하기 위한 알권리의 충족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인 우린 그런 갈등을 신경쓸 필요는 없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이 형편없는 것이 아닌 한 일상적 의료행위는 저렴한 곳이 장땡이다. 과감하게 서비스를 활용하여 우리의 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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