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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국회도서관을 찾았다. 학회지의 논문복사를 위해서다. 서둘러 집을 나서느라 복사카드를 챙기지 못해 도서관 복사실에서 다시 복사카드를 사려 했다. 복사카드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 열람증에 연동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여 더이상 별도의 복사카드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생소했지만 왠지 편리할 것 같았다.
상시출입증이 아닌 일일출입증의 경우, 요금을 충전하고 남을 돈을 환볼받을 필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복사카드에 사용요금이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웹상 아이디로 연동되어 있어 차후 다시 일일 열람증으로 들어올 경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복사기 충전은 I-Money시스템을 이용하여 충전이 가능하다. 현금투입구와 신용카드 입력기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더니 빠른 시간내에 요금충전이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화면이 뜬다.
카드의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복사기 디스플레이 화면의 지시대로 리더기에 열람증을 갖다 대어 인식하면 복사나 인쇄가 가능하다.
리더기는 앙증맞게 노란색의 패드형이다. 스치듯 되었더니 명료한 신호음과 함께 패스된다.
일반 컴퓨터에서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갖다 대기만 하면 끝이다.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매우 편리하다. 한 장의 열람증으로 이제 출입과 복사, 인쇄가 가능해져 복사카드를 오늘처럼 집에 놓고 오는 우를 범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 한다면, 장기열람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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