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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용적률 (1)
서울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누구나 이용가능...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혜택 받은 후 미개방 아파트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 행정지도 나선다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은 후 입주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혜택을 받아 아파트의 가치를 올렸음에도 정작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나 카페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한하려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민공동시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

도시&공간/건축&개발 2024. 8.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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