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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누구나 이용가능...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혜택 받은 후 미개방 아파트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 행정지도 나선다
글쓰는 돼지 2024. 8. 7. 12:11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은 후 입주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혜택을 받아 아파트의 가치를 올렸음에도 정작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나 카페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한하려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민공동시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에 시설개방을 확약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규정을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합다. 건축법상 제69조에서 77조의 3에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보통 건물높이와 면적을 얼마나 높힐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시설개방을 했더라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고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맞게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들을 막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내다봅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 개방 미이행 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출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얌체처럼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이익은 취하고 의무는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당히 아파트 단지내 휴게실과 산책로 카페를 마음껏 즐기고 누군가 이를 문제시한다면 그가 규칙을 어기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서울시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트가 갖는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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