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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98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에 채우지 못하거나 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월 6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서울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토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치는데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사개발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 등을 충족하는지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987개소로 천여개에 이르러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문인력이 서울지갑, 카카오톡, 네이버 등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스템으로 일괄해 열람하여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확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지갑의 의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410종에 이르는 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하는 수단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의 등록요건을 전자문서지갑까지 활용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거짓 광고, 사기 분양을 하는 부동산개발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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