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동의서 징구하다'에서 징구 뜻

서울 전역이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많은 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오래된 서울의 시가지나 주택가의 노후상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집이나 아파트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나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표현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동의서'라는 말은 알겠는데 '징구하다'라는 말의 징구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로 징구 뜻은 '돈,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의 조합구성원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말이 영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징구'에서의 徵(부를 징)은 '부르다, 구하다, 모집하다, 징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求(구할 구)도 역시 '구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 동의서 징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동의서를 구하다', '동의서를 모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인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동의서 모집은 매우 중요하다. 일정 비율의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을 구성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때문이다.

앞으로는 동의서를 징구하다라는 말대신 '동의서를 모집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