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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제4호, 세월호 기간제교사 2명 순직 처리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오랜 전통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업무지시 제4호로 3년전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세월호 기간제교사 김초원 교사와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를 미루며,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제4호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업무지시가 담겼다.
세월호을 둘러싼 논쟁과 반목에 대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이미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던 것으로 자신이 약속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업무지시가 계속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을 보며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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