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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 논란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지난 25일 시행된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이 2일이 지나서도 큰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군대 내 동성애가 군전투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문재인 후보는 답변했다.

재차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여론과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언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격렬히 일어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1분의 찬스를 써가며, 동성애 문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성정체성의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날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안보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 성소수자 단체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동성애, 나아가 동성혼 등의 성정체성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합법화는 대선후보들간에 있어 뜨거운 화제로 떠오른다.

문재인 후보는 이후 자신의 동성애 반대발언에 대하여 해명했는데 자신이 반대한 동성애 문제는 군대내에 한정된 범위에서 말한 것이고, 사회적 차원의 동성애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에 홍준표 후보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대내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느냐'가 전제질문이었고, 이후 홍준표 후보의 질문은 언뜻 사회 전체의 동성애 부분으로 확장된 듯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한 범위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보다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군대 내 동성애 논란은 분명 군전투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남자들의 집단생활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전투력과 군기강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군형법 제92조의2 추행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성애는 분명 성정체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찬반이 적절치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속에서는 군의 특수목적을 수행하고 전투력의 보존을 위한 군기강 확립에 있어 동성애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임을 부정할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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