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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뜻
구속의 뜻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의미하는데, 구속의 뜻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 뜻의 범위에 속하는 구인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법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금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기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구속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법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하며, 구속을 하는 이유는 범죄혐의를 조사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추가적 범죄를 거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처분이다.
구속 뜻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등의 신분에 따라 구속 뜻이 좀 넓어지는 것이 있어 개념 구분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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