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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근무시간의 해결책, 근로 간 인터벌제 도입 가능할까?


2017년 1월 13일 중앙일보에서는 글노 간 인터벌제와 관련한 기사를 다뤘다. 2015년 동경대 출신 신입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못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로 일본내에 장시간 과다근무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고 있다고 일본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한 기업에서 근로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 간 인터벌제도란 기업이 직원들의 퇴근 후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해 줘 야근한 직원이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는 근무 형태이다. 


이를테면, 최소근무시간을 12시간 보장할 경우, 밤 11시 야근 후 퇴근한 직원은 다음날 11시까지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니 참으로  부러울 따름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회사의 정해진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한 급여도 줄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뚜렷한 제도적 변화는 없는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주당 최장 68시간인 근로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중앙일보의 기사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이 최고가 아니라는 부분이었다.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인데, 멕시코는 무려 2246시간이라고 하니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걸까? 

지상천국에 가까운 독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371시간, 독일인은 무슨 복일까?

한국에서도 살인적 근무시간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 간 인터벌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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