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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종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형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박탈처분을 의미한다.
형벌은 개인에 의한 사적인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은 국가적 형벌이며, 범죄를 저질러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과거에는 응보형주의, 즉,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복수라고 생각한 반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범죄의 예방에 두고 있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사형), 재산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의 형벌권 사용에 있어 위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 외에는 수형자에게 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 9개의 형벌의 종류 중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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