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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법률

금고형이란 무엇인가?

글쓰는 돼지 2017. 1.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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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 형벌을 부과한다. 금고형이란 이 형벌 중의 하나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이란 이 중 하나를 말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형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이다. 금고형의 뜻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구분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정역복무 유무이다. 그러나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금고형이란 형벌의 한 종류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이며, 정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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