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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 부과하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며 7월에는 주택의 50%분,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 재산세 50%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액을 통해 도시들의 규모와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7월분 재산세로 2조 1763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1조 9996억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5.77% 증가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51만3천 건, 38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8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020억 원이었는데 개별,공동주택 가격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18만 7000건, 612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보다 28억 원, 4.7% 가량 증가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일반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시는 15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대전시는 1535억 원을 부과해 울산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성남시는 재산세 2255억원 부과했으며 지난해보다 7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인구급증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성시는 1767억 원을 재산세 부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도시로 급부상 중인 용인시는 1613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도청소재지인 수원시는 1588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고양시는 44만21335건, 1328억 원의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는 35만4491건에 858억원, 도시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아산시는 56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액수를 통해 도시들의 경제력과 규모를 어림잡아볼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도시인 서울시가 2조1763억 원,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경기도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