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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계약기간 2+2정책 현실화 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도 요동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하반기에 규제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다. 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전 1년이었던 주택임대차최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동안 유지되던 것인데 이를 더 연장하여 2년의 임대차전세계약 기간 이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전세기간이 연장되는 2+2정책이 현실화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도 요동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하반기에 규제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다. 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전 1년이었던 주택임대차최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동안 유지되던 것인데 이를 더 연장하여 2년의 임대차전세계약 기간 이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전세기간이 연장되는 2+2정책이 현실화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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