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계약기간 2+2정책 현실화 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도 요동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하반기에 규제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다. 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전 1년이었던 주택임대차최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동안 유지되던 것인데 이를 더 연장하여 2년의 임대차전세계약 기간 이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년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하여 2+2정책 이라 부른다. 만약 이와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실화 된다면 임대차전세계약기간이 총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의 2+2정책에 대하여 세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감수해야할 불이익이 있는 만큼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전세기간이 연장되는 2+2정책이 현실화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