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은 가능할까?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의 법률적 근거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다.

어제 예정이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되자,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이다. 특검의 수사기간과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을 들여다 보자.

최순실 특검법 제9조(수사기간등)

제1항 특별감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2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작년 11월 30일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후 20일간의 수사에 필요한 시설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12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로서 12월 21일이 시점으로 이번 달 2월 28일이 종점이다. 수사 종료일 3일 전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5일 정도가 특검 수사기간의 여분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계속 미뤄질 경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야3당 또한 특검법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공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직무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이후 한 차례 연장승인이 되면, 3월 30일까지가 특검 수사기간이 된다. 연장의 승인여부는 다양한 정치적 셈법이 뒤섞여 불확실한 상태이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