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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뜻과 차이점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심심찮게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얼핏 보기엔 피의자와 피고인이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 되는 경우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뜻도 다르고, 형사절차상 다르게 취급되는 지위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해 보자!

피의자의 뜻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새상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의자의 뜻은 경찰이 '아무래도 저 놈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하며, 범죄정황이나 증거를 모으는데 그 대상자를 이르는 것!

피고인의 뜻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어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를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이다. 즉, 피고인의 뜻은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해보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넘긴 자를 이르는 것이다.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을 알아보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대상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은 피의자는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대상을 의미한다면, 피고인은 수사가 종결된 후 형사재판에 넘겨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뀌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한 개념이해와 사용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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