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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뜻과 규제, 법률근거 조항, 주택법 제63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25조의3

 

부동산 뉴스와 관련하여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용어가 있다. 바로 조정대상구역이다. 조정대상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될 경우 지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법률근거 조항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제63조 1항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의 법률근거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보다 구체적인 요건은 주택법 시행규칙 25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및 DTI 적용받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40% 이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30%이하로 제한된다. 단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우대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2021년 7월부터는 10% 더 우대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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