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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란?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절차에 따라 공직자 직위를 박탈하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 탄핵이란 고위공직자 중 최상층에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여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정해진 탄핵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파면을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란 위와 같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리과정을 거친 후 탄핵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하여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문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직무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기업인들을 강요하여 재단출연금을 내놓게 한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등이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근거로,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통과하여,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탄핵사유를 근거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2.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청구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내리는데,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은 2017년 1월 3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9차 변론기일을 맞이했다. 2017년 1월 31일부로 박한철 한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데, 이후로 헌법재판관 8인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진행될 것이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을 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족수가 6인이 찬성을 해야 인용정족수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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