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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글쓰는 돼지 2017. 1. 14. 18:58

헌법이란 무엇인가?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등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후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해 들은 단어들은 대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TV를 통해,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헌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이 블로그에서 내용의 기본으로 하는 교재는 한수웅 교수의 헌법학 제2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할 경우 페이지만을 표시할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본 교재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질서의 기본 틀을 확정하여 이를 하나의 헌법전에 담고 있는데, 이를 통상 '헌법'이라 한다.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 국가과제 및 기본궈너에 관한 근본규범을 포괄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정치적 지배를 구성·조직하고 제한항므로써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다른 판편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헌법이란국가의 조직과 구성(통치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한수웅, 헌법학, 10쪽)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헌법이란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며,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규정한 법규범이다. 

헌법이란 정부형태, 국회, 정부, 법원이 갖는 권한과 지위를 규정하고, 이 세 가지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밝히는 모든 법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다.


헌법을 평소에 들여다 볼 일이 많지 않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국민적 생활을 하게 된다. 태어나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기초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 의무로서 남자는 군대를 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이란 이렇듯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규범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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