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식/법률

내용증명 작성방법 친절한 정리

글쓰는 돼지 2017. 1. 4. 21:38

내용증명 작성방법 친절한 정리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사는 것은 행운이다. 특히, 민사적 문제의 경우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있다. 공적 체신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았다. 최근 내용증명을 보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몇몇 정보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친절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주장이나 의사를 문서로 만들어 받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우체국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어떠한 내용을 써도 상관없다. 


이를테면, 상가주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빠른 시간안에 밀린 임대료를 내라는 의사를 내용문서로 만들어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일단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권유한다. 내용증명의 힘은 그 다음부터 더 강해진다. 즉,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상가주인은 내용증명을 근거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처음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시 주요한 증거로서 활용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1

_내용증명문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발신인은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의사표시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때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동일하여야 한다. 만약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신인이 다수인 경우 1인의 성명과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우편법시행규칙 51조)



되도록 주의하여 오탈자를 쓰지 않도록 써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오탈자 수정부분인데, 오탈자는 문자의 정정을 규정에 따라 글자수를 세어서 기입한 후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도록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자!


내용증명 작성방법2

_원본문서와 등본



내용증명문서 원본을 총3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1부는 받는 사람에게, 1부는 우체죽보관,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한다. 1부만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면, 나중에 또 2부를 만들어야 하는 난감한 일이 생기니 꼭, 원본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 가자. 이 3부의 내용증명문서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계인을 받아야 한다. 즉, 3부의 내용증명문서에 우편날짜도장의 계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3

_배달증명을 선택할 것인가?


내용증명문서가 수신인에게 전달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서를 발신인에게 송부하여 주는 제도가 배달증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도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도달 자체를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서를 활용하면 차후에 있을 법률적 절차에서 더욱 강한 소명능력을 갖출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나 생소할 따름이다. 평소 쓰는 글도 아니고,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차후 있을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단 제일 중요한, 자신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가 있고, 현재 수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실제로 위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근거로 실제로 내용증명을 작성했던 실례를 간략히 정리한다.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이후 보험회사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보험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험계약당시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험계약 당시 실제로 알고 있지 않았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이번 보험금 지급과 큰 관련성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를 해보았지만, 결국 다양한 법률문제에 놓인 사람의 경우에는 난감할 수 있다. 천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조언을 전문가에게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응형

'지식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종류  (0) 2017.01.10
징역형이란 무엇인가?  (0) 2017.01.10
금고형이란 무엇인가?  (2) 2017.01.06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