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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원서접수 등 일정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인원은 2015년 응시인원보다 4만여명 늘어난 19만명이 넘어섰다.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11만 2천여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1차 26.55%, 2차 31.1%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작년 부동산의 열기를 반영하듯 2000년 초중반의 공인중개사시험 응시 열기가 2016년에 재현되면서 많은 젊은 층의 공인중개사시험 응시결과로 이어졌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사전공고되었다.


2017년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는 8월 14일부터 8월 23일이며, 시험일은 10월 28일이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발표는 시험일 한달 후인 11월 29일이다.



간혹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혼동하여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시 가능하면, 기간 초반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서접수기간 막바지에 할 경우 원하는 지역보다 훨씬 먼곳에서 응시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변동사항이 없다. 간단히 정리하면,


공인중개사 1차시험 제1과목: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1차시험 제2과목: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물권법(질권 제외), 계약법(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공인중개사 2차시험 제1과목: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2차시험 제2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공인중개사 2차시험 제3과목: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총 5과목을 테스트한다. 1차시험을 합격해야 2차시험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떨어지고, 2차시험만 붙어도 불합격이며, 1차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1차시험을 면제해준다.



2017년 공인중개사시험이 약 9개월 정도 남았다. 



1차와 2차 시험과목을 충실히 준비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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